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자로 충북 음성군 B에서 경기 평택시 C으로 주소지가 변경 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전 주소지 거주 불명에 따른 직권 말소 관련),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험이 있으므로 제출의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7. 1. 6. 자로 평택시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에 의하면( 수사기록 31, 32 쪽) 피고인의 병명은 요 천추,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화, 팩스 등의 수단을 통하여 충분히 변경 정보를 제출하거나 피고인의 사정을 알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