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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으로 2015. 3. 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6. 5. 자신의 신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광양시 B, 103호 주소지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C 아파트, 101동 1109호로 주소지를 이전 변경한 이후 20일 이내 인 2017. 6. 24. 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변경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6 월경 자신의 신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D 회사를 그만두고, 2017. 9. 25.부터 2018. 2. 6.까지 E 이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변경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20. 현재 소유 차량인 F 차량을 구입한 이후 20일 이내 인 2017. 11. 09.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변경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 신상정보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변경 제출하지 않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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