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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 기각판결 사유의 간과 1) 원심은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전과를 모두 사실에 기재하여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2) 범죄 일시장소 등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어 형사 소송법 제 254 조를 위반하였다.

나. 신상정보 변경 신고의무의 이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사고를 당하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기존 거주지에서 퇴거한 적이 없고, 퇴거한 적이 없기에 2016. 6. 17. 경 기존 거주지를 관할하는 충북 음성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로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는 등 해당 경찰서 등에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2015년 12월 이하 알 수 없는 일시에 퇴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子 명의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D 건물, E 호로 실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공소 기각판결 사유의 간과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위반과 관련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 장소로 종전 거주지 및 새로운 실 거주지가 모두 특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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