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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3. 여주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안산시 상록 구 B, 307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경 관할 경찰서 인 안산 상록 경찰서에 안산시 상록 구 B, 307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상정보변경 제출 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경 C 부동산 딜러 일을 그만둔 후, 2016. 4. 7. 경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받고 그 때부터 일용직으로 일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 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D )를 새로이 개통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7. 경 화성시 E, 157호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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