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3.부터 2031. 8. 31.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7. 14. 경 B 라 보이 동 주유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부산 사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석유 ㆍ 경유 도ㆍ소매업을 개업한 뒤 운영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변경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