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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72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지인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2015년 12월 이하 알 수 없는 일시에 퇴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子 명의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D 건물, E 호로 실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소재 확인), 주민등록 표 등 ㆍ 초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존 거주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아들 집에서 통원치료를 한 것뿐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의무가 없고, 음성 경찰서에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팩스를 보내는 등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해당 법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사유 불문하고 상당 기간 주거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모르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기존 거주지를 이탈하여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변경된 거주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해당 법조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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