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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9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4. 8. 22.경부터 2015. 8. 3.경까지 인천 남동구 G 201호, 202호 소재 'H 게임랜드'의 업주로서, '서유기전' 게임기 40대, '천지연' 게임기 30대, '천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5. 1. 초순일자불상경부터 2015. 8. 3.경까지 일명 ‘환전상’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 1,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서유기전’, ‘천지연’, ‘천지’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후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8. 3.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2014. 12. 1.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2015. 6. 29.경부터 2015. 8.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7. 20.경부터 2015. 8. 3.경까지 인천 남동구 G 201호, 202호 소재 'H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서유기전', '천지연', '천지' 게임기를 이용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카운터에 있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확인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위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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