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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9 2016고단14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미시 G에서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 미스터 손 게임기 70대를, 2015. 6. 13. 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 징 기스 칸 게임기 20대와 이모션 게임기 40대를,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서 유기 게임기 30대와 천지 오토 콤 보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B 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한 손님들이 있는 경우 종업원들이 기재한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3. 29.까지 위 게임 장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시간당 1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위 A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위 A의 환 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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