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5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F를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인천 남구 K 2층에서 ‘L 게임랜드‘, ’M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아쿠아‘ 게임기 50대,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 ’포커야‘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장의 수익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업주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화장실, 베란다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1. 23.경부터 2014. 12. 3.경까지는 위 게임장에서 ‘L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아쿠아’ 게임기 50대를, 2014. 12. 4.경부터 2015. 6. 11.경까지는 ’M 게임랜드‘로상호를 변경하고 ‘대포파라다이스’ 게임기 25대, ‘포커야’ 게임기 25대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아쿠아’, ‘대포파라다이스’, ‘포커야’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회원 카드에 적립시키고 환전용 포인트 적립용지를 발급해 준 다음, 게임장의 화장실, 베란다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3.경부터(피고인 C는 2015. 6. 8.경부터) 2015. 6. 11.경까지 각 범행 가담기간 동안 영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