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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0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D를 징역 4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인천 남구 H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게임장의 수익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업주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9. 초순경부터 2016. 5. 1. 20:50경까지 위 ‘I’에서 ‘삼천포’ 게임기 40대 등을 제공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게임기에 1만 원 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게임머니 1만 점당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을 환전)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C은 2016. 2. 하순경부터) 업으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E은 2015. 9. 초순경부터, 피고인 D는 2015. 12.경부터, 피고인 F는 2016. 4. 하순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이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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