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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2185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투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9. 29.경 원고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펄프 사이에 ‘C’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대한펄프로부터 받게 될 특허사용료의 5%를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06. 9. 29. 10,000,000원을, 같은 해 12. 19. 5,000,000원을, 같은 달 20. 5,000,000원을, 2007. 1. 9. 5,000,000원을, 같은 달 30. 20,000,000원을, 같은 해

2. 1.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상반기 및 하반기 수익금으로 합계 2,5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외에 더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6. 3. 22. 이 법원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6. 4.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투자약정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3. 22.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0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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