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나6852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6동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7. 2. 15.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뒤 다음 날인 2017. 2. 16.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한 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500,000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인데,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그 중 2,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2,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본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5,000,000원은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16. 기지급받은 계약금 중 2,500,000원만을 몰취하고 나머지 2,500,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제 내지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