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4907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돈을 투자하면 피고가 14일에서 20일 후에 투자원금과 수익금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투자한 뒤 투자원금과 수익금 10%를 받았다.

투자일시 투자금액 회수일 회수금액 2013. 1. 7. 30,000,000원 2013. 1. 21. 33,000,000원 2013. 1. 21. 30,000,000원 2013. 2. 8. 33,000,000원 2013. 2. 8. 30,000,000원 2013. 2. 22. 33,000,000원

나. 원고는 2013. 2. 22.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원금과 수익금 10%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2. 22.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20일 후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원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일이 지난 후에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투자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투자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2. 22.자 투자약정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투자일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C가 피고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