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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57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B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자 연 4%로 하며 이를 2014. 4.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 이하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건축자금대출(PF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가 3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면 건축자금대출승인을 위해 주관은행인 한국투자저축은행에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시킨 다음 대출 승인을 받으면 이를 원고 명의 사업비 관리계좌로 자동이체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거부되면서 결국 이 사건 투자약정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위 투자약정에 기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예치하여 위 약정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위 약정이 이행불능된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건축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필수요건인 총사업비의 20%라는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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