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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6나53005
투자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투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 D과 사이에, 원고가 1,000만 원을 수익률 12%, 투자기간 입금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투자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합의계약서 및 위탁투자 합의 계약서(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하고, 위 투자약정서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투자약정서상 C의 입금계좌로 명시된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D은 같은 날 이 사건 투자금 중 900만 원을 다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100만 원은 자신이, 나머지 900만 원은 피고가 투자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투자약정은 원고와 D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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