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8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만 한다.)의 담당공무원이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제작된 이 사건 상품에 피고인의 브랜드를 표시하여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포장지 및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고, 이후 그 부분이 문제되자 그 소속 사무관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문제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확언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