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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4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은 의사나 약사로부터 D에게 준 수면제에 포함되어 있는 졸 피 뎀이 향 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과거에 수면제를 처방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사에게 처방 받은 수면제는 위험성이 없고 안전 하다고 인식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형법 제 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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