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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노14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6. 5. 10. 자 변호인 의견서는 피고인 D의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들은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단지 아파트 관리 규약, 선거관리규정, 주택 법 시행령의 해석에 착오가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16조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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