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노6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가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68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