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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2 2017노17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영양사의 직무수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은 공동영양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그 내용이 상충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과 적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제공한 각종 공문 등을 신뢰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의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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