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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021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쌍방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은행(‘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D은행, E은행, F조합, G회사, H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던 중 2018. 1. 24.에 이르러 그 때까지 발생한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8,600만 원을 이율 월 2%, 약정이자 지급기일 매월 27일, 변제기 2018. 1.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작성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의 작성으로써 약정한 바에 따라 8,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 및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월 2%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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