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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78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16...

이유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2. 18.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4%(연 16.8%), 변제기 2016. 12. 20.로 정하여 피고 C의 D금고 계좌(E)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6.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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