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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1078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나. 피고 C은 37,000,000원 및...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3. 4. 21. G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 B은 위 돈을 2013. 7. 2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7. 12.에 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2. 12.로 정하여, 2013. 7. 30.에 2,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2013. 8. 12.에 8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9. 1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2,000만 원 및 대여금 합계 3,300만 원, 총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5. 7. 29. 피고 C에게 4억 6,800만 원을 변제기 2015.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4억 3,1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4. 1. 1.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4. 2. 1.부터 매월 1일마다 원금 100만 원과 이자를 20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따라서 피고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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