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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941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6,000 홍콩달러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2., 이자 월 6,000 홍콩달러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6. 2.경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6,000 홍콩달러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이자로 18,000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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