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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152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22.,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로서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이후인 2015.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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