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620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7. 6. 7. 4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1.까지, ② 2017. 6.경 3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1.까지, ③2017. 5. 13. 3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13.까지, ④ 2017. 4. 1. 2,7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⑤ 2017. 6. 16. 200만 원을 변제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합계 3,9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원금 648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 중 남은 잔액 3,252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