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 경부터 C 주식회사( 이하 ‘C' )로부터 영화 관람권을 매입하여 D 주식회사( 이하 ‘D’ )에 공급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을 동업하면서 수익 또는 동업 종료 시 잔여 재산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동업’). 이 사건 사업은 2010. 10. 경부터 2013. 3. 경까지 는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F’ 이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2013. 4.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G 주식회사 ’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이하 개인 사업체를 통해 사업을 한 기간을 ‘ 제 1 기간’, 법인을 통해 사업을 한 기간을 ‘ 제 2 기간’ 이라고 한다), 외견상 사업주체가 바뀌었을 뿐 전체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의 지위나 역할, 영업구조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 및 동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원피고가 C로부터 영화 관람권을 제작할 수 있는 난 수를 부여받아 유효기간이 3개월인 영화 관람권을 인쇄하여 이를 D에 공급한 다음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실제 사용된 영화 관람권 대금을 C에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D가 매입한 영화 관람권 중 사용되지 않은 영화 관람권의 대금만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원피고는 D 와 독점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판촉 활동비라는 회계 항목으로 D 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다만 판촉 활동비를 지급한 기준에 관하여 원고는 매출액의 일부를, 피고는 순이익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D 직원들에게 판촉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는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피고는 제 1 또는 2 기간 종료 시 별도로 수익을 정산하지는 않았고, D 직원들 과의 거래가 문제될 것을 우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