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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4509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35,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4.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 노원구 C아파트D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고를 대표로 하여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였다.

제1조(상호) 중개사무소의 상호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로 하며 피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 등록 및 사업자를 등록키로 한다.

제2조(출자금)

1. 공동사업을 위해 투자한 공동금액은 보증금 20,000,000원, 권리금 73,000,000원 합계 93,000,000원이며 합계 금액 93,000,000원 중 원고와 피고는 50%씩 지불한다.

2.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비용은 2,900,000원임. 제3조(계약의 존속) 동업계약의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해제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키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1. 원고와 피고 중 쌍방 또는 일방의 희망에 의해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2. 원고와 피고 합으로 부동산업을 청산할 경우

3. 원고와 피고 중 개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청산)

1. 원고 또는 피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동업계약을 해제할 경우 청산금은 사업 시작시 출자금(인테리어 비용 금액 포함)으로 한다.

2.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인해 부동산업을 청산할 경우 청산금은 청산시점 권리금과 보증금의 합 가액으로 한다.

제6조(청산지불기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인하여 부동산업을 청산하는 경우를제외한 계약의 해제 시 청산금 지불시점은 6개월로 하기로 한다.

제9조(동업 종료 후) 동업 종료 후에도 동업 중 발생된 세금 기타 비용은 공동책임을 진다.

나. 원고는 2017. 8.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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