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에 관한 사항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수중골재 및 토석 등의 골재채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육상 골재채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기존 투자 약정 및 정산 1) 피고들은 G 모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3억 원, 원고 B으로부터 2억 원을 각 투자받았다.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으면서 ① 2013. 5. 31.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② 피고 회사가 원고 B으로부터 2013. 4. 22. 7,000만 원, 2013. 5. 3. 3,000만 원, 2013. 6. 19. 1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사업 종료 후 2014. 5.경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게 반환할 투자원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원고 B에게 반환할 투자원금을 2억 원으로 각 정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동업 약정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4. 6.경 내지 2014. 9.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투자원금 합계 4억 5,000만 원(원고 회사: 2억 5,000만 원, 원고 B: 2억 원)을 준설선을 이용한 안동 현장 및 대천(충남 보령) 현장의 골재채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재투자하고,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라 ① 2014. 12. 24. H 소유의 중고 준설선(I,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을 1억 5,5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