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45,94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동업 1) 원피고는 2011. 10. 17.경 C가 운영하는 경산시 D에 있는 E약국을 권리금과 시설비를 포함하여 70,000,000원에 인수하고, 2011. 12. 30. 원고 명의로 F로부터 E약국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피고는 2012. 1.경부터 E약국을 동업(지분비율 5:5)으로 운영하였다. 다만 E약국의 사업자 명의는 원고의 명의로 하였다. 2) 원피고는 2013. 8. 22.경 G으로부터 경산시 H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피고는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3. 11.경부터 I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동업(지분비율 5:5)으로 운영하였다.
다만 I약국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의 명의로 하였다.
나. 동업계약의 합의해지 원피고 사이에 약국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원피고는 2014. 7. 20. 경상북도 약사회의 중재로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원고가 합의하여 산정한 I약국의 시설 및 권리금 180,000,000원 중의 원고의 지분(1/2) 90,000,000원을 2014. 7.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E약국과 I약국의 총 전세금 50,000,000원 중의 원고의 지분(1/2) 25,000,000원을 E약국과 I약국의 재무조사(의약품 및 부외품 등의 재고조사,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 잔고 조사) 후의 정산 후에 원고가 찾아가기로 한다.
3. 원고는 권리금 및 전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