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군내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차 공사를 공사대금 1,990,366,000원, 공사기간 2009. 9. 7.부터 2010. 9. 6.까지로 정하여 유한회사 정문건설과 기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들‘이라 한다)에 도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시공사들에게 도급하였다.
Ⅰ. 용역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함)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감리하며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통하여 견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는 것임
Ⅱ. 일반관업지시서
1. 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감리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기본업무
가. 건기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