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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4.04 2015가단20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군내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차 공사를 공사대금 1,990,366,000원, 공사기간 2009. 9. 7.부터 2010. 9. 6.까지로 정하여 유한회사 정문건설과 기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들‘이라 한다)에 도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시공사들에게 도급하였다.

Ⅰ. 용역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함)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감리하며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을 통하여 견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는 것임

Ⅱ. 일반관업지시서

1. 책임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서,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감리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기본업무

가. 건기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다.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검측감리원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당해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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