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4,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아미노로직스(이하 ‘아미노로직스’라고 한다)는 2009. 7. 2. 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정보이앤씨(이하 ‘정보이앤씨’라고 한다)와 원고와 아미노로직스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6-1에 신축하려는 판교 실리콘파크 A-1-1-1 신사옥(연구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원고와 아미노로직스를 ‘갑’, 피고 정보이앤씨를 ‘을’이라고 한다.
제7조(업무의 착수시기) ① ‘갑’은 착공 3일 전까지 ‘을’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제8조(업무의 수행) ① ‘을’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④ ‘을’은 공사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을’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갑’에게 통보한다.
제9조(현장확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