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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9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시로부터 “Q 건설공사” 중 1공구 부분을 공동도급받은 H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시공, 안전 등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주) 소속 공사부장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위 공사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H(주)로부터 2012. 5. 31. 위 공사 중 전문분야의 공사인 “교량 상부공 설치공사(R)”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설계, 시공, 안전 등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G 소속 공사부장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위 공사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시로부터 2010. 12. 30. “Q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수주한 주식회사 S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하여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수주한 주식회사 T 소속 보조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교량공사 분야에 관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교량 상부공 상현슬라브 공사의 진행 및 위험성 피고인들은 2013. 12. 1.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이 사건 1공구 공사구간 중 P9-P10 구간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량 상부공 상현슬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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