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0. 19:43경 원주시 D빌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과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문짝이 찌그러지고 위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10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 10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 성립)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처벌 불원,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