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3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9. 23:0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여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레조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고 오른쪽 차문 윗부분을 굴곡시켜 시가 3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F), 견적서(D)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물 캡처한 사진, 각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