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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5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33』

1. 피고인은 2018. 7. 23. 11:20경 수원시 B빌라'C동 2층 복도에서, 위 빌라 입주민으로부터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칼날 방향이 피해자 D(여, 80세)를 향하도록 손에 쥐고 “이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5662』

2. 피고인은 2018. 9. 13. 18:0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앞 노상에서, 발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유리창 부분 등에 여러 차례 던져 승용차 오른쪽 뒷문짝 부분이 찌그러지고 뒷문짝 유리창 및 썬루프 부분 등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1호 식칼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2018고단5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D 1매(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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