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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B는 망 E(2017. 7. 29. 사망), F 사이에 출생한 형제지간이고, 피고 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토지의 현황 1) 망 E는 익산시 G 전 15,912㎡, H 대 2,664㎡, 익산시 I 답 3,365㎡, J 답 3,426㎡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익산시 G 전 15,912㎡는 1995. 9. 27. G 전 13,800㎡와 K 전 2,112㎡으로 분할되었다가, 분할된 위 익산시 G 전 13,800㎡가 1997. 3. 12. 다시 G 전 6,624㎡와 L 전 7,176㎡로 분할되었다.

3) 익산시 I 답 3,365㎡와 J 답 3,426㎡는 1995. 5. 22. 환지에 의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망 E 소유 토지의 소유 관계 변동 1) 익산시 G 전 6,624㎡에 관하여 1997. 3. 21. 망 E로부터 원고 앞으로 1997.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익산시 H 전 2,664㎡에 관하여 1994. 3. 16. 망 E로부터 원고 앞으로 1976.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익산시 K 전 2,112㎡, 익산시 L 전 7,176㎡에 관하여, 1997. 6. 19. 망 E로부터 피고 B 앞으로 1997.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4. 9. 망 E로부터 피고 B 앞으로 1996.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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