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김해시 C 전 198㎡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등기 관계 1) 김해시 C 전 198㎡(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
) 및 D 답 376㎡(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을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3. 7. 원고 앞으로 1988.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97. 3. 31.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제27856호로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6. 17. 피고 앞으로 1997. 6. 14.자 창원지방법원 가처분 결정(97카단6606)을 원인으로 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1997. 11. 5. 피고 앞으로 이 사건 C 부동산 중 198분의 153 지분, 이 사건 D 부동산 중 376분의 271 지분에 관하여 각 1997.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매매계약서의 존재 1)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김해시 E 답 661㎡, F 전 479㎡, G 전 615㎡, H 답 322㎡, I 전 949㎡, J 전 996㎡, K 답 770㎡, L 전 734㎡(위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전부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 M을 중개인으로 하는 1997. 4. 28.자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존재한다. 2) N, 원고, M은 1997. 6. 2. 피고 앞으로 1997. 12. 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나머지 부동산 위에 있는 가건물의 거주자(O)를 이주시키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은 1997. 11.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3. 2. 하나의 필지(김해시 E 공장용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