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와 피고 B은 망 D, 망 E의 아들로서 형제지간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손위동서이다.
원고와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분할 전 경기도 안성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전 1,749㎡(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및 분할 전 H 답 641㎡(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중 168/641 지분에 관하여 1986.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으로부터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J 대 2,185㎡(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661㎡ 및 창고 330㎡(이하 ‘분할 전 J 토지 지상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I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2/5 지분, 피고 B 앞으로 3/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분할 전 토지들 이동과정 등 분할 전 G 토지는 1993. 8. 24. G 전 1,277㎡, K 전 472㎡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K 전 472㎡에 관하여 같은 날 대한민국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G 전 1,277㎡는 1997. 6. 16. 행정구역 변경으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가 되었다.
분할 전 H 토지는 1990. 9. 25. H 잡종지 641㎡로 지목변경 등기가 마쳐졌고, H 잡종지 641㎡는 1993. 8. 24. H 잡종지 333㎡, L 잡종지 308㎡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L 잡종지 308㎡ 중 피고 B 소유 168/641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 잡종지 333㎡는 1994. 7. 14. H 잡종지 275㎡, M 잡종지 58㎡로 각 분할등기가 마쳐졌고, H 잡종지 275㎡에 관하여 1994. 7. 1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제삼석유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M 잡종지 58㎡는 1997. 6. 16.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