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23 2016가단8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문경시 G 전 538㎡, H 전 1,922㎡, I 전 3,365㎡, 문경시 J 임야 35,702㎡ 중 각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L(2008. 7.경 사망)과 M는 그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F, 원고 A, B, C, D, E을 두었다.

나. 1) 문경시 N(이하 ‘N’라고 한다

) G 전 538㎡, H 전 1,922㎡, I 전 3,365㎡에 관하여 각 2004. 2. 10. L에서 피고 앞으로 2004. 2. 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문경시 O(이하 ‘O’라고 한다

) J 임야 35,702㎡에 관하여 2000. 2. 18. L에서 피고 앞으로 2000. 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K 임야 5,157㎡에 관하여 피고는 1980. 1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P 답 1,076㎡, Q 답 1,695㎡, R 답 846㎡, S 답 456㎡, T 답 2,377㎡에 관하여 각 2007. 3. 13. L에서 M 앞으로 2007.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7. 4. M에서 원고 E 앞으로 2014.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U 전 385평(이하 지목과 면적을 생략하고 ‘U 토지’라 하고, 다른 토지에 관하여도 같다

)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액은 이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