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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5.16 2016나11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 A의 피고 D, 피고(반소원고) G,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 B, C, 피고 D, G, E의 관계는 아래와 같고, 피고 F은 피고 G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B C AB E G D Z AA AC AD A AE

나.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 1)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청주시 청원구 AF리(이하 ‘AF리’라 한다

) V 답 2,658㎡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7. 11. 12. 망 H 명의의, 2003. 5. 21. 피고 D 명의의, 2014. 7. 23. K, L 명의의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2) M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W 답 2,337㎡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2. 15. 망 H 명의의, 2003. 5. 21. 피고 D 명의의, 2014. 7. 23. K, L 명의의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3)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X 전 2,380㎡ 토지에 관하여, 2001. 5. 9.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3. 5. 21. 피고 D 명의의, 2014. 4. 21. N 명의의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X 토지는 2014. 5. 13. X 전 1,223㎡ 토지와 AG 전 1,157㎡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 X 토지를 ‘제3토지’라고 한다

). 4) J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Y 전 2,570㎡ 토지에 관하여, 2001. 8. 22. 매매(강제경매로 인한 낙찰)를 원인으로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2. 10. 4. 피고 F 명의의, 2011. 6. 30. O, P 명의의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Y 토지는 2011. 9. 30. Y 전 1,236㎡ 토지와 AH 전 1,285㎡, AI 전 49㎡로 분할되었고, 그 중 분할 후 Y 토지는 2012. 8. 29.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 Y 토지를 ‘제4토지’라고 하고, 제 1내지 4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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