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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6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과는 약 1년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저녁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쌈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연락하지 마라, 가게에 찾아와 괴롭히지 말라 ”며 헤어질 것을 요구한 후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뒤따라 택시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여, 같은 날 19:00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01( 사당동) 이 수역 부근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왜 가냐,

씨발 년 어 딜 가냐

” 등 욕설을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2. 처벌 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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