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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30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22:30 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식당에서, 주 취 시비 중 경찰관이 들어오자 그 조금 전에 밖으로 나간 피해자 D( 여, 42세) 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신고 했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 3. 경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 같은 달 1.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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