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단1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23:4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업 주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화를 내며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