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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01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5:00 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301 동 앞 노상에서, D과 이전에 서로 다퉜던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 여, 57세) 이 다가와 참견을 하면서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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