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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5고정17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67세) 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담기 위해 도로에 쌓여 있던 박스를 가지고 가자 “ 씨발 년 아. 왜 박스를 주워 가냐.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박스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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