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5고정17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여, 67세) 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담기 위해 도로에 쌓여 있던 박스를 가지고 가자 “ 씨발 년 아. 왜 박스를 주워 가냐.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박스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