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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4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15:1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오늘 잘 만났다.

확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며 목과 가슴을 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9. 15: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이 여자 이거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하는 등 현장 소장 E, 직원 F과 땅을 보러 온 사람 등 여러 명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반의 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처벌 불원 : 2018. 5. 11. 자 ‘ 처벌 불원 및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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