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 견적서에 따라 대물 보상이 이루어지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동급 차량의 렌트 비 명세서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지만 고급 외제 차가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부품 등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어 정확한 수리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리기간이 길어 지게 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동종 고급 외제 차를 렌트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사고처리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일단 예상 수리비 견적만을 보고 현금을 직접 고급 외제 차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즉 “ 미 수선 수리비 ”를 지급하고 신속히 사건처리를 종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L의 부사장으로서 외제 차 수리 및 관련 보험금 지급 실무에 관해 잘 알고 있는 M 과의 사이에 사고 차량의 차주들에게는 차를 수리해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 수리비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미 수선 수리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판금ㆍ도장의 방법으로도 수리가 충분함에도 부품 교환으로 고액의 수리비를 계산하여 허위로 과장하여 작성한 수리 견적서를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한 후 최대한 미 수선 수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미 수선 수리비를 차주들 명의 계좌로 받게 한 후 허위로 과장한 수리비를 돌려받거나, 차주들의 위임을 받아 L의 직원들 명의 계좌로 미 수선 수리비를 지급 받아 차주들에게 일부만 지급하면서, 차량은 최소 비용이 소요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