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7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고가의 외제 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수리 비가 해당 자동차의 중고 매매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때에는 ‘ 전손 수리비’ 명목으로 해당 자동차의 중고매매가격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은 교통사고 전력으로 가격이 하락한 외제 차를 구입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24. 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E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를 C이 운전하여 2019. 1. 24. 22:04 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 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도로의 우측에 설치된 배수로에 위 승용차를 고의로 빠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은 다른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을 따라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F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자 행세를 하며 “ 야생동물을 피하려 다 차량이 배수로에 빠졌다” 는 취지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해

2. 18. 경 자동차 전손처리 보험금 명목의 53,75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2019. 6. 22. 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8. 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G 포 르쉐 파나 메라 승용차를 3,0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로 등록을 한 후 피해자 I에 의무보험 가입을 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교체하는 수리를 하여 마치 사고 전력이 없는 승용차인 것 같은 외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