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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1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11:54경 화성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홈페이지(http://www.ilbe.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시발년이 뜬금없이 일게이들한테 고소미쳐먹이고 인생떳떳하게 살아라 하면서 나름 일침가한다고했는데 존나 이년이하는 쇼핑몰 들어가니까 탈세, 명품 저작권 등등 위법이 장난아님 위법관련된거 다 털었는데 그걸 마녀사냥으로 물타기질. 시발존나 범죄자년』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쇼핑몰 운영에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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